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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김곽형 기자 입력 2018.08.13 13:00 수정 2018.08.13 13:00

2018년 6월 1일 기준 공시 가격
8월 31일까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문경시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14호의 가격 및 공동주택 73호의 가격을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문경시가 조사·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한국감정원이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산정하였다.

개별·공동주택 열람가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8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제출 사항에 대하여 검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9월 7일까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9월 2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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