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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환 문경시장·공무원 기소되나?

문경타임즈 기자 입력 2018.08.15 14:18 수정 2018.10.15 14:18

문경경찰서 13일 고 시장 등 추가 보완수사 자료, 검찰 이송
"신속한 수사·엄중처벌, 관권선거 엄단" 촉구, 결과 주목

↑↑ 문경경찰서는 지난 13일 고윤환 시장과 관계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자료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이송했다.

6·13지방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고윤환 문경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경의 수사가 더욱 신속·공정하게 진행,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SNS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문경시장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고윤환 시장을 포함해 시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경경찰서는 지난달 3일 고 시장을 소환해 7시간 정도 조사한데 이어 지난달 12일 검찰 지휘에 따른 보강수사로 서류 일체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송치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달 18일 문경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재지시했다. 문경경찰서는 지난 13일 고윤환 시장과 관계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자료를 상주지청에 이송했고, 이 자료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일부 시민단체 등은 이같이 고 시장과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경 수사가 계속되자 보완수사는 신속하게, 선거법 적용은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6·13지방선거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이번 사건을 통해 관권선거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를,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경시 일부 공무원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때마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잘 보여 승진과 편안한 공직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관권선거 등을 통해 줄서기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따른 논공행상으로 나머지 상당수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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