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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개인택시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문경타임즈 기자 입력 2018.08.22 14:40 수정 2018.08.23 14:40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후 우선 입주 요구권 및 퇴거 보상 등 임차인 보호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현장과 소통을 지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적 지원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자료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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