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늦어도 2020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연간 600~700명이 대체복무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대체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18개월) 기준 2배인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복무방식은 현역병과 형평성을 위해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체복무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대체복무자의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복무기관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 자료를 내고, 대체복무를 위해 ‘대체역’이라는 특수 병종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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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출처: 국방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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