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유한국당과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이어 5월 5일에는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사무소 등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254조 1항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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