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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경시의회의장 관련 3억 보조금 ˝특혜˝ 의혹

문경타임즈 기자 입력 2018.09.25 14:15 수정 2018.10.15 14:15

이모 전 시의장, 영농조합법인 설립 전 두 필지 매입
부인 김모 씨 이사로 재직, 50%이상 자부담 조례 무시

문경시가 이모 전 문경시의장과 관련된 영농조합법인에 지난해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으나 시 담당공무원은 이 보조사업에 대한 종류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

↑↑ 이모 전 문경시의장과 관련,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문경읍 하초리 A영농조합법인 사업장

본지가 문경시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이 전 의장 관련 A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한 보조금은 ▶건축-설비공사 1억8044만원 ▶전기공사 1105만원 ▶통신공사 504만원 ▶사과선별기 1억6000만원 ▶사과과즙기계 3084만원 ▶과즙 살균기-과일가공 체험 세트 1410만원 등 총3억원이다.

A영농조합법인 자부담은 1억147만원이다.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율)는 "일반사업은 50퍼센트 이내, 시책사업 70퍼센트 이내, 시범사업 80퍼센트 이내, 작목별 전체 농업경영체가 대상이 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원 사업 10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법인은 전체 사업비 4억 147만원 중 25.3%인 1억 147만원만 자부담해 특혜논란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경북도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은 이에 대해 "영농조합법인의 일반사업에 대한 시·군비 지원은 통상 30~40퍼센트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최고치에 해당하는 시·군비 50퍼센트 지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경시가 지원한 A영농조합법인의 보조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보기 힘들다"며 "자부담을 50%이상 해야하는 일반사업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문경시에 A영농조합법인의 보조사업 종류를 물었지만 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경시 담당공무원은 "지침에 나오지 않는 사업으로 도지사 시책사업비로 진행된 것이라 어느 과 누가 담당자인지 확인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 사업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이라고 밝혀 경북도에 알아보니, 도 관계공무원은 "관련이 있을만한 부서를 모두 확인해 보았지만 그런 사업이 없다"고 답했다.

더구나 A영농조합법인 이사인 김모 씨는 이 전 의장의 부인으로 설립 과정도 의혹을 살 만하다. 이 전 의장은 자신과 부인 김 씨 명의로 A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전인 2015년 2월 문경읍 하초리 135-7번지를, 2015년 5월 자신의 명의로 하초리 135-6번지(과수원) 두 필지를 각각 매입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A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이 전 의장이 이 두 필지 땅을 매입한 후 A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것은 문경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미리 약속받은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문경시는 이와 같은 지원의 근거와 목적에 대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조례 제6조 4항'을 들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원활한 판매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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