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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뉴스 사회·경제

내년 5월경 `입국장 면세점` 도입, 입국 시에도 면세품 구매 가능

김곽형 기자 입력 2018.09.29 11:39 수정 2018.09.29 11:39

우선 인천공항에서 도입, 시범 운영 후 확대할 방침
담배는 품목에서 제외... 1인당 한도 600달러는 그대로

빠르면 내년 5월부터 입국하면서도 공항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면세점 운영 업체는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우선 인천공항에서 내년 5월경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 및 평가를 거친 후 전국 주요 국제공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과 내수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면세점 판매 품목에서 '담배'는 제외한다. 

정부는 해외 여행자의 불편을 줄이고, 내국인의 외국 공항 출국장 면세품 구매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면세 산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 88개국(333개 공항) 중 73개국(149개 공항)에서는 이미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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