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서장 이진우)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가 개정되어 10월 1일 공포·시행 됨에 따라 불법 소방시설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가 빠져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했었다.
이번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신고자를 경북도민에서 누구나 신고 가능으로 변경 ▶신고포상금액을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600만원(1인 월간 50만원)으로 상향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해 신고포상 특정대상물을 확대』 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 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며,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정보통신망 등으로 하면 된다.
이진우 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안전의식을 확산 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