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레저타운(대표 채홍호)은 문경관광개발(주)이 지난해 식음사업의 외주화 및 문경관광개발의 내부 행사 경비 대납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는 법률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금의 약 1억 8천만 원의 자진반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결과에 따르면, “문경관광개발은 2025년 7월 식음사업 도급계약 해지(포기)를 청약하면서 금전적 손실보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문경레저타운도 승낙 시 합의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면서, “문경레저타운이 약정 없이 사후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문경관광개발이 이 합의금을 수령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경관광개발은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문경관광개발의 정기주주총회 기념품 협찬, 운영위원회 식사 등은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지출이지만 문경레저타운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본 비용을 대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문경관광개발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의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은 지난 9월 14일 “문경레저타운노동조합에서 문경레저타운과 문경관광개발과의 업무관계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시정 건의“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