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9월부터 매월 기초연금액은 최대 25만원, 장애인 연금은 부가급여 포함 최대 33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만 65세가 되는 1953년생이면 생일이 속하는 달 2개월 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을 통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애인연금도 9월부터 인상돼 지급된다.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도입되었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원 이하이면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월 33만원까지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