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일 정부는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어르신들은 매월 최대 1만1천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월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
정부가 시행한지 벌써 두 달 가량이 되었지만, 시행 이후 꾸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신사에서도 매출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에 요금 감면 대상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바로 전화 연결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에 동시에 요금감면을 신청하거나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